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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대구 중구 C W324 호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노래방에 아가씨들을 공급하는 보도 방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보도 방을 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 하다, 이자는 2부로 하고 원금은 2016. 12. 말경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보도 방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노래방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 인의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져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13. 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차용증

1.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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