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1 2014가단332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