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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9 2016가단2088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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