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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4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약600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전화로 요청한 이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 차량이동을 강력히 요구하는 다른 운전자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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