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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934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항신개발, F는 연대하여 551,0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청구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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