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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1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3. 2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마시던 맥주를 끼얹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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