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7가단54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3.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3. 위ㆍ수탁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