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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8 2018나2056061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1쪽 5행부터 제12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자신들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L에 양도하고, L로 하여금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을 공매를 통해 취득하게 하면서 그 공매대금을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사실, L가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의 공매에 입찰하기 전에, 피고들과 K 및 I의 실질적 운영자는 2012년 6월경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갑 제2호증(관련사건 항소심 판결) 제8, 9쪽 참조]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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