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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17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무려 1년 동안이나 피해자 F로부터 49회에 걸쳐 5,541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도 3,788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 F이 친한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G에 대하여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세 정도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무려 1년 동안이나 피해자 F로부터 49회에 걸쳐 5,50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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