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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2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5: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 경찰 뭔데 그래, 누가 운전을 했다고 그래, 그럼 신고자를 데리고 오던가, 내가 이름을 말해야 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이 없으면 귀가하라“라고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야! 이거 동영상 촬영해라, 여기 살려주세요, 쳐 봐, 쳐 봐"라고 말하며 배로 위 D를 밀치고, 왼손을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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