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1.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근로자 기숙사와 함바 식당을 신축할 계획인데, 그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4,000만 원으로 하는 파주 LCD 현장 식당 입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허가 문제로 신축이 어려워졌다. 새로운 건물을 얻었으니까 와서 한 번 보시라’고 말하여, 파주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있는 건물 4개동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 중 1동과 2동을 함바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2010. 12. 14.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계약금 1억 7,0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하는 파주 ‘G’ 현장 식당 입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4개동에 근로자 50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 각 동을 2층으로 나눌 의사였고, 위 건물 1동과 2동을 2층으로 나눌 경우 각 층의 높이가 2m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전부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동과 2동 전부를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2010. 10. 21.경 1,000만 원, 2010. 10. 26.경 3,100만 원, 2010. 11. 19.경 5,000만 원, 2010. 12. 6.경 900만 원, 2010. 12. 14.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