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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2.1.(889),511]
판시사항

검사 제출의 증거가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것이라면,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공소외인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건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공소외인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위 학교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는 것인바, 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각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보아도 총장실침입이란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각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강증거가 없다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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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12.선고 90노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