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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0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위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60418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84점(정품 시가 약 6,5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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