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객사 방면에서 전주 예수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