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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노3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3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에 걸쳐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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