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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경사가 심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91,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출발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차량의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매달고 100m 상당을 끌고 가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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