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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287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9,093원 및 그 돈 중 10,466,302원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4...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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