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8가단2303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7. 6. 2.까지는 연 11.9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