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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1421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8년 증서 제245호, 제246호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8년 증서 제245호, 제246호의 각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C는 E과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환사채금 1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2. 1. 17. 2011가합3368호로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C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위 법원 2013. 3. 14. 선고 2012나21128호로 E과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C에게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판결’이라 한다). C와 그 형인 G은 2013. 4. 10. E 및 원고와 이 사건 전환사채 판결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C와 G이 E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110억 원으로 하여 10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원고는 C와 G에게 E의 지분 10%를 양도하고 채권금액에서 20억 원을 차감한다는 것 등이고, 이어 2013. 4. 30. 추가 합의를 하여 C와 G이 2013년 내에 E에 100억 원 투자를 유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양도받은 E 지분 10%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다시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2013. 4. 10. 합의 및 2013. 4. 30. 추가 합의에 기한 E 지분 10% 양도 약정을 ‘이 사건 주식양도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 약정에 따라 2013. 10. 31. ‘원고를 양도인으로 하여 E의 발행 총주식 6,000,000주 중 10% 지분에 해당하는 600,000주를 C와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위 600,000주의 주식에 관하여 C와 G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E의 주식명의개서 등록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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