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 03:25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에게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2019. 1. 21.자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통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9.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운전면허 취득 이래 모범적으로 운동할 해왔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다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