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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할 수 없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거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극도로 언행을 조심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D,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 E은 원심 법정에서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공판기록 68-69, 73-75 면). E이 신고 및 경찰관 출동 당시 촬영한 캡 쳐 사진( 증거기록 105-107 면) 도 전체적인 정황에서 위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원심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지만 그렇게 비틀거리지는 않았다’ 는 취지의 위 D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71 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 인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방해, 폭행 또는 상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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