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J’로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의 우편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2012. 6. 8. 송달불능된 사실, ② 이후 임시거주지로 보이는 ‘파주시 K건물 358호’로 네 차례 우편송달을 시도한 결과, 세 번은 보충송달(사무원 수령)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계속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마지막 2013. 2. 18.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③ 원심법원이 2012. 9. 10.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