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7:10경 여수시 소라면 오룡길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1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