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5:41경 부천시 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