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5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44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CY주차장에서 같은 동 사상역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