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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5. 05:01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을 포함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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