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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7:04경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사 초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행정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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