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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2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의 파산관재인 B이 소외 D에 대한 이 법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스타코리아의 파산관재인 B과 피고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D에 대한 이 법원 2015회단10010호 회생채권자표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2014증285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1 목록 중 번호 51, 75 기재 물건 등을 각 압류하였다.

②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은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2014증722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2 목록 중 번호 23, 78 기재 물건 등을 압류하였다.

③ 별지1 목록 중 번호 51, 75 기재 물건과 별지2 목록 중 번호 23, 78 기재 물건은 원고 소유이다.

[인정근거] 피고1, 3: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피고 2: 다툼 없는 사실 판단 원고 소유인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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