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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구합7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7. 22:45경 춘천시 삭주로 89-7에 있는 에리트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삭주로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7. 11. 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난 후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불렀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냈으나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③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화물차량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④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이 사건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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