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1843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해지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C의 소외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8억 8,1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위 감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2010. 11. 10. 소외 조합에 대출보증인 보증기간 만료통보를 하였는바, 위 보증기간 만료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10. 11. 10. 이후에 발생한 주채무자 C의 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람이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등 참조), 그 해지 후에 발생된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0. 30.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