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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793 | 상증 | 2014-06-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793 (2014.06.0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구4330 / 조심2013중1190 / 조심2009지09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이다.

나. OOO은 2012.7.23.~2012.9.2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4.28. OOO 발행 주식을 OOO(5명의 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다.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고, 고지세액 전체 OOO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수증자별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현황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1>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매각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 아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청구인은 자문세무사가 OOO 주식 이동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박OOO 외 4명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의 처분대금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양도대금의 사용처 입증을 위해서는 쟁점주식을 박OOO 외 4명 명의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세법 해석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개연성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배당소득세의 경우 2003년말 기준 배당가능이익 OOO을 일시에 배당하는 경우 오히려 OOO을 더 부담하게 되어 반드시 배당소득세의 회피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받을 때까지 박OOO 1회를 제외하고는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OOO에 불과하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회피되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간주취득세는 OOO이 회피가능할 수도 있으나 환원시 납부하였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2004.4.22. 청구인은 OOO 지분 72.2%를 보유하여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다고 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OOO과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명의신탁 이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상속세 회피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4.28. 쟁점주식을 박OOO 외 4명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세무자문에 따랐던 것일 뿐 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세무대리인의 세무자문은 의뢰인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견해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강제적인 제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이미 청구인은 박OOO 외 4명에게 1998년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2000년 OOO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같은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③ 결국은 이와 같은 세무자문도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실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조세는 소액에 불과하며 경감된 조세가 사소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라는 확립된 견해를 두고 있다.

또한, 판례는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이고 장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OOO 2011.6.15. 선고 2010누43305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조세회피 목적은 향후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나 조세납부를 면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OOO 2008.7.15. 선고 2007구합18413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실제 면탈된 조세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에 발생된 조세로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에 대하여 ① 증거로서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② 실제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오히려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상속세,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2010.4.22. 선고 2009구합3071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OOO는 OOO에 소재하는 사료제조업을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자본금 OOO, 매출액은 OOO이다.

(나)청구인은 1997년 2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1998.12.8.OOO 주식을 박OOO 외 4인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당시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유주식 지분율은 46.72%(청구인 43.42%, 배우자 3.3%)이고 보유 주식수는OOO이다(OOO 총발행주식수 OOO)이다.

(다)2000년 8월 OOO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 주식 21,121주를 박OOO외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주식비율은 청구인 45.98%, 명의수탁자 5명 13.31%로 되어 있다.

<표2> OOO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현황

(라) 청구인은 OOO 주식 21,121주를 수탁자인 박OOO 외 4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아래 <표3>과 같이 2004.4.26. 수탁자에게 1주당OOO에 취득(명의환원)하였고, 명의수탁자는 OOO 주식 OOO의 양도로 인한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납부 현황

(마)청구인은 2004.4.30.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명의환원)한OOO을포함한 청구인 및 배우자 보유주식OOO 전부를 1주당 OOO에 OOO외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환원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OOO은 OOO에 소재하는 산업용고무제품 제조업을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4.18. OOO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4년 자본금 OOO, 매출액은 OOO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2003년 이OOO의 대표자)로부터 OOO를 취득하여 박OOO의 아버지) 명의로, 2004년 OOO로부터 OOO를 취득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박OOO 외 4명의 명의로 각 명의개서하고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4.12.31. 현재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OOO(72.2%), 명의수탁자 명의로 OOO(27.8%)를 보유함으로써 OOO의 100% 지분소유자이다.

<표4> 쟁점주식 명의신탁 내역

(라) 청구인은 박OOO 외 4명과 박OOO으로부터 위 명의신탁된 주식을 아래 <표5>와 같이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된 OOO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손으로 납부세액 없다).

(마) 2011.12.31. 현재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쟁점주식 지분율은 100%(청구인 89.97%, 배우자 10.03%), 보유 주식수는 OOO이다.

<표5>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환원내역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처분청의 「OOO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상 주식변동조사 내용은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주로, OOO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OOO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하여 계열사에 편입하였는데, 자신이보유하던 OOO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2003년 및 2004년 OOO로부터 OOO주식을 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분을 제외한OOO(쟁점주식, 지분율 27%)를 OOO에서 같이 근무한 박OOO외 5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2005년∼2011년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시 과점주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명의신탁된 주식비율만큼 과소납부하였고, 2011년 OOO에서 수령한 배당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소득이 없는 박OOO명의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박OOO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함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 적용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2011년 박OOO 명의로 송금된 배당금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6> 쟁점주식 부과처분 내역

(5) OOO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현황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OOO의 연도별 배당현황 등

(6)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식 매각과 쟁점주식 취득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69년에 설립된 축산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약 50%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받아 2004년 4월 OOO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61.96%(배우자 및 명의신탁 포함)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다.

(나) 한편, 1998년 IMF이후 금융권에서 사료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거래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던 중에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OOO 소재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OOO의 지분 70%(1주당 OOO)를 OOO 명의로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2004년 3월경 생물자원 전문기업인 OOOF 등을 통하여 OOO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2004.4.9. 주식매매계약 약정을 하여, 2004.4.30.까지 거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은 임직원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극비리에 주식매각 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수자 측에서 ⓐ ‘차명으로 된 주식은 실권리자 명의로 매매한다’, ⓑOOO회사이므로 이에 전념하기 위해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OOO가 보유한 지분(70%)을 매도자가 인수한다’ 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그렇지 않으면 OOO의 주식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 위 명의신탁된 OOO 주식을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매각한다는 조건에 따라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은 그대로 매각하고, ⓐ 2004.4.26. 청구인은 최OOO 외 4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OOO 주식 OOO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 2004.4.30. 청구인은 취득한 OOO 주식 OOO 등에게 최종 매각하였다.

<표8> OOO 주식 거래 현황

(바) 또한, 청구인은 위 OOO가 보유한 OOO의 지분(70%)을 인수조건에 따라, 아래 <표9>와 같이 OOO로부터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에 ⓐ 2004.4.22. 청구인이 OOO를 취득하여 OOO 지분 100%를 OOO에 인수하였다.

<표9> OOO 주식 취득 현황

(7) 청구인이 자문세무사의 잘못된 세법의 해석으로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신탁을 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자문세무사로부터 자문받은 「OOO 주식이동에 대한 의견서」(작성인,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아래와 같이 자문세무사의 잘못된 자문으로 명의신탁된 OOO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1)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질 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고, 더욱이 쟁점주식은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식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2) 청구인은 2004년 4월경 OOO의 청구인(배우자 및 명의신탁 포함)지분을 OOO측에 매각하는 거래와 (주)OOO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보안문제로 임직원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거래에 따른 세무문제를 당시 세무대리인인 자문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3) 그리하여, 2004년 4월 중순경 자문세무사는 “OOO 주식이동에 대한 의견서(4쪽 ‘나’)”에서 ‘명의수탁자의 주식양도대금을 명의신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양도대금의 사용처 입증을 위해서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취지의 잘못된 세법해석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최OOO 4인 명의로 취득을 권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받은 경험이 있어, 두 차례 정도 자문세무사를 직접 만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단호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고, 청구인 생각으로도 ‘최OOO외 4인 명의로 매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대금도 최OOO외 4인의 소유 자금이라고 취급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5) 그리고, 자문세무사는 최OOO외 4인이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OOO 주식(이는 차후 청구인이 다시 OOO측 매각하였다)을 당초 1주당 OOO에서 OOO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자문하였고, 이에 따르면 총 매각가격은 OOO으로 이를 청구인이 사용하는 경우 약 50%인 약 OOO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자문하였다.

6) 그리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최OOO외 4인이 청구인에게 매각한 OOO 주식대금을 최OOO외 4인의 차명통장에 송금한 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잔액을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표10> 최OOO외 4인 OOO 주식 양도대금 사용 현황

7) 최OOO외 4인 명의로 매각된 OOO 주식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 OOO의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세법해석의 착오(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세무자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최OOO외 4인 명의로 그대로 쟁점주식을 취득(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8) 그러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청구인은 세법해석 착오로 인하여 결국 실제 발생하지도 않는 OOO의 증여세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9) 한편, 명의신탁된 OOO 주식 매각 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 중 이OOO에 계속 근무하여 청구인의 통제대상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명의로 다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위와 같이 이유 때문이며, 만약,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청구인의 특수관계이거나 소속직원과 같이 통제가능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10) 그리고, 당시 자문세무사는 “OOO 주식이동에 대한 의견서(4쪽 ‘나’)”의 세무자문 의견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세의 절세,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을 보면, 위의 명의신탁 된 종전 주식대금의 사용에 따른 증여세 문제 외에는 세무적으로 조세회피 문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1)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2구4330, 2013.3.6.)에의하면, 잘못된 세무자문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우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게 된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에서 회피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향후(미래)에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조세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회피하고자 하였던 조세(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적법한 세법해석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회피의 대상이 없는 조세의 회피 즉, 발생하지 않는 조세의 회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 조세의 회피가 아니므로 쟁점주식 취득단계에서는 회피대상인 조세(증여세)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 또는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여 제출하였다.

1) 세목별 조세회피 가능성을 보면, 배당소득세는 반드시 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1안)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OOO을 5년간 OOO씩 배당하면 배당소득세의 회피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명의신탁시 회피된 간주 취득세는 명의환원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해당 시점인 2005년~ 2011년에 자진납부하였으므로 회피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2안)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OOO을 2004년에 일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액 OOO이 회피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당시 OOO 주식을 매각하고 OOO의 OOO 주식을 인수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에 불과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간주취득세는 아래 <표11>과 같이 「지방세법」상 주주명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회피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표11>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의 간주취득세 납부 현황

명의신탁주식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실명전환 시점으로 보면, 청구인으로 명의환원시 이미 자진납부하였으므로 회피세액은 없으며,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주식의 명의신탁과 이의 해지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점(주식의 취득시점)은 주주명부 등의 명의변경 혹은 실명전환 시점으로 해석(세정-2924, 2006.7.12., 조심 2009지990, 2010.2.2.)하고 있고,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명의환원 시점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시에 간주취득세 OOO을 모두 「지방세법」상 적법하게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회피된 세액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자진하여 환원하였고, 명의신탁(지분 23.9%)시 청구인(배우자 포함) 지분은 72.2%로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국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쟁점주식을 회수하면서 계속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쟁점주식을 회수하면서 이를 배우자 혹은 자녀 명의로 이전하였겠지만, 이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회수한 것을 보면, 상속세의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이후 실제 회피된 조세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오히려 OOO을 더 부담하여 실제로는 회피된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9)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나 조세면탈의 개연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첫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즉, 2004.12.31. 현재 청구인의 OOO주식 보유비율은 62.17%이고 쟁점주식이 OOO 전체 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8%이다. 한편,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4년 OOO에 달하는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실제 주식 보유비율이 89.97%임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 없이 배당이 있을 경우, 청구인은 자신에게 주식비율 만큼의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인은 2011년 OOO에서 수령한 배당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35%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소득이 없는 박OOO, 박인환 명의로 배당금을 수령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다.

<배당소득 합산 예상세액>

(나) 둘째, 청구인은 향후 OOO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명의신탁한 지분만큼 피할 수 있었다(실제로 많은 비상장법인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셋째,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재산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었다. 2004.4.28. 이루어진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OOO에 달하여 명의신탁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고액의 상속세 탈루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라) 넷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인 2004.4.28. 현재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보유지분을 합한 72.2%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OOO을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그 지분이 96.1%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를 OOO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비율인 27.8%의 비율만큼 2004.4.28. 현재 과점주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간주취득세를 쟁점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다.

(마) 다섯째, 비록 소액에 불과하지만 쟁점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액OOO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개연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면탈된 조세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10)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이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향후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나 조세납부를 면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중1190, 2013.7.1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명의신탁으로 과세된 OOO 발행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하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함에도 자문세무사의 세법해석의 착오로 인하여 동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신탁 당시 장래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문세무사의 잘못된 자문은 기 명의신탁된 OOO 주식 양도대금의 처분과 관련이 있을 뿐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는 별개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없이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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