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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294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18037호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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