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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두10129 판결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3130 (2010.04.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311 (2008.12.15)

제목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환급신고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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