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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7 2017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1. 19. 23:33 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 전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닉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35), 약 식 명령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고약19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피고인이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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