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다음에 추가한다.
『또한 참가인의 내부 규정인 P단체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담보제공승낙서 또는 담보설정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자필 서명이 요구되고, 이사회 결의 및 적법한 소집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이 위 내부 규정을 제대로 거쳤다면 이 사건 담보설정계약의 무효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 다음에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의 “참조)” 다음에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사회 의사록(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도 2012. 2. 24.자 이사회 결의에 상법 제390조 제4항 절차위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2. 24.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본 회사 사무소에서 이사 총 5명 중 3명의 과반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4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의 감사 Q, 사내이사 R가 참가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 제공서류 및 이사회 참석이사의 각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