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촌유원지 앞길에서부터 동구 용계동 동대구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