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비켜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