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9:00경 남원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원시 주생면 방향에서 남원시 금지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행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8.경 위 교통사고로 후송치료를 받고 있던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 척수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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