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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406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해 훈육의 명목으로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아동복 지법’ 부분은 ‘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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