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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9 2019노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0.194%), 교통량이 빈번한 곳을 백주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원심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아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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