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9 2019노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0.165%), 교통량이 빈번한 곳을 음주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아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