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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095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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