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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8 2017가단52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3,730,0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D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3. 8. 28.경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3. 10.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목포시장은 2010.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평형별, 동별, 층별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83,730,0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위 법 제21조 제8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6.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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