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H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A, D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인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 ‘임대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그 임대차보증금은 순차 증액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같은 표 ‘임대보증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일련 번호 원고명 계약체결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원) 1 A 2001. 12. 14.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 52,809,000 3 D 2001. 12. 13.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 52,809,000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3. 8. 28.경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전체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40,531,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공동담보는 2008. 5. 19. 해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별로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근저당권을 분할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