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24 2015가단2542
기계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