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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32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 31. D와 혼인하였다.

원고는 D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년 3월경부터 D와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2, 14,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D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D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피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20. 1. 14.(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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