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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단46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18,777,198원, 피고 D, E은 각 12,518,131원씩, 원고 B에게 피고 C은 4,285,71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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