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단46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18,777,198원, 피고 D, E은 각 12,518,131원씩, 원고 B에게 피고 C은 4,285,71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18,777,198원, 피고 D, E은 각 12,518,131원씩, 원고 B에게 피고 C은 4,285,714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