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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노47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E에 대출 광고글을 올려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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