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장기미등기자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