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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509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4,673,621원과 그중 1억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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